상시근로자5인은 세금 신고하는 사람만 포함인가요?
같이 근로하고 있는 사장의 처제나 장인 장모는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사람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알바가4명이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의 친족은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 등을 받지 않을테니 근로자로 보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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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신고와는 무관하므로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족 포함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세금의 신고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