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청하신 내용은 자문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여기서 무료 답변 받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 대략 안내드립니다.1. 사규에 따라 보통 대표이사, 인사팀장 등 포함한 3-5인2. 징계위 위원에 출석 안내 > 당사자 출석 안내 > 징계위 개최 > 당사자 출석 및 소명 > 퇴장 및 심의 > 통지3. 이 부분은 일반 인사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