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된 성과급 부당 해고 후에는 받을 수 없나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합계 월 5000만원 매출 달성시
50만원 성과급 구두 약속하며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로 쿠팡은 3천만원대, 스마트스토어는 7~8백만원 정도 매출이었음)
이번 9월 위 두 곳의 매출 합계가 5000만원이 드디어 넘었는데,
이번에(9월) 새로 쓱닷컴을 시작했으니,
쿠팡은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천만원, 쓱닷컴은 얼마가 됐든 매출이 생기면
좀 챙겨주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물론 쿠팡은 5천만원 가까이 나왔구요. 그런데 쿠팡은 뺀다고 하네요.;;;)
9월 매출이 스마트스토어 800만원, 쓱닷컴은 매출 0원에서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 상여금으로 준 20만원(상품권)이 주기로 한 성과급 중 일부라며
10만원을 더 줄텐데 그건 11월 급여시(12월10일지급)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예고 없이 부당 해고를 당했구요.
아래는 사장님이 보내 메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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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달 지급의 건
1) 추석전 지급 20만원 포함
2. 11월 급여시 (12월 지급) 추가 10만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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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해고를 당했으니 받기로 한 10만원을 받지 못하나요?
큰 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당해고도 어이가 없고
50만원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꾸며 30만원 준다는 것도 어이없고...
생각해 보니 저 성과급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나...싶어
악착같이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송비용이 더 드니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부당해고에 대한 건은 예고해고 수당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고로 인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