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제가 6/16일 부터 지인 소개로 인해 지인과 함께 새로 오픈 하는 곳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오픈은 안한 상태라서 사업자등록은 안되있었고요 그래서 노동보험은 9/1 일부터 가입 된 상태입니다 ! 오픈은 9/11부터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10/13에 갑자기 운영이 어렵다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절대 권고가 아니라 이번달까지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 이런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해고라는 증명이 어려울까요 ?
(저와 직장동료의 대화로 제가 해고를 당했다는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제가 뭘 모르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써달라하였는데 대표가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제가 바로 해고라고 정정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 제가 위에 한말로 인해 해고로 처리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다른글을 보면 사직서를 안쓰면 된다던데 ,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 내역은 있습니다, 월급내역서 X)
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라하면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가급적 해고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와 대화 도중 질문자분이 해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은 해고의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취록 또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지가 해고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고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하기 어려운 때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직장동료와의 대화내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고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