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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합의가 안 되면 감독관이 조사해서 서류를 검찰로 넘깁니다.그럼 검찰이 보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부에서 처벌합니다.2. 감독관이 지나치게 합의 요구하면, 합의 생각 없다고"원칙대로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합의 강요하면 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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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을 한달 미루어 두번째달에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첫달 못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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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대신 대체휴가 지급,1년뒤 소멸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잘못 되었습니다.야근을 수당 아닌 보상휴가로 부여하더라도보상휴가 소멸 이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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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및 청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GPS 기록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에 GPS 수정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해서요.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시간 수를 산정하시고포괄임금제상 기 포함된 시간 수만큼을 공제한, 시간을 통상시급 곱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4. 상담 비용은 답변 금지 사항이라 양해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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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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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해당 제도에도 불구하고 법정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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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일할계산맞는지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350만원 / 31일 * 근무일수로 합니다.가령, 5월 10일 입사해서 5월 25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총 근무일수는 16일이므로350만원 / 31일 * 16일로 계산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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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 근무라면현재 최저시급 9,620원 적용 2,010,580원 산출됩니다.이는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로는 약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이는 개별 근로자의 연령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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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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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주 6일 수습기간 동안 반차사용금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영업일이 주 6일이고, 5명의 직원이 주 6일 모두 출근한다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소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일 수 있으므로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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