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화 09:00~18:00 수,목,금 09:00~12:30분
월,화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어진다고 했을때
이분의 주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 09:00~18:00 수,목,금 09:00~12:30분
월,화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어진다고 했을때
이분의 주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 휴게시간이 1.5시간 주어진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목, 금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3.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화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 수목금은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해보면, 월/화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 수/목/금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2일은 7.5시간씩, 3일은 휴게시간없이 3.5시간 씩 근로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