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치가 40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