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진행하려고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10:00 ~ 20:00 (점심 1시간)
토요일 : 10:00 ~ 15:00 (점심 x)

위 와 같은 사항인데 , 주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50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치가 40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