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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근로자 요구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므로, 사유가 맞지 않는다 해서 무효의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입증의 싸움으로 갈 경우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떠나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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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해고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근무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으며대표의 그러한 폭언 행위가 지속된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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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023.07.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서상 사직 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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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8시간 하고, 대신 8시간 근무하던 평일 하루를 쉬면 됩니다.다만, 이미 근로가 발생한 다음에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토대로 보상휴가로 부여하실 수 있고이 때에는 수당 금액과 마찬가지로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치 휴가 부여)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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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 조언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다만, 1개월 뒤 날짜를 잡아 일방적 퇴사 통보하셔도 무방하니퇴직 후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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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이며퇴직금이라면,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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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그럼에도 회사의 내부 절차란게 있으므로 가급적 협조하시는게 좋으며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출석해서 작성할 필요 없고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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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퇴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직장인검진을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건강검진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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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결국 한 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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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근무 월급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며일단 보기에는 주 52시간 초과로 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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