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계약만료더라도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2.08.03 입사
22.08.03~22.11.02
22.11.03~23.05.02
23.12.01~23.12.31(시급 변동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23.01.01~23.05.02
23.05.03~23.06.30
23.06.01~23.07.31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을 5차례 갱신해가며 계약서를 작 성하여 근무 중이었으나 26(수) 날짜에 회사측으로부터 아르바이트는 11개월만 근무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불 가하여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나 근무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11개월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일체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달 7월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 만료로 단순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인지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로 인한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