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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끼리297
숙련된코끼리29723.02.06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갱신및 갱신기대권?

1. 계약해지 일정

- 계약기간 2022.1.3~2023.1.2

- 구두해지 통보 2023. 1.26

- 퇴사일자 2023. 1.31

# 사측입장

- 계약종료를 소급적용하여 해지함


질문1) 계약기간이 24일 정도 도과 되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요???


2. 계약갱신기대권 관련

-계약서 4조. "연봉인상 계약유지 여부 등 차기근로자의 업무 역량에 따른다."

- 종무식 및 시무식때 전체근로자(14명) 다함께 올해도 잘하자고 화이팅

- 복지 이벤트로 300일(10월10일) 동안 10킬로 빼면 시상 및 포상


질문2) 계약유지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약종료 통보함(계약종료기간이 지나서 언제든지 종료로 하면 됨)

질문3) 사용자는 우리는 다함께 할수 있다고 하는 메세지를 전체에 전달함


3. 사용자 측 현재상황

- 신청인 1월 31일까지 근무 종료

- 2월 6일부터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악화로 (희망퇴직, 1개월 순환근무제, 무급휴가)를 협의중에 있음


질문4) 신청인에게는 어떠한 선태권도 없이 해지를 했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갱신기대권을 요청해도 되는지?


제가 이건으로 부당해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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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한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을 주장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