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꾸준한딱새188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24일 근로 계약 만료일입니다
정규직이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업무 형태상 인수 인계가 필요한 업무이며
7월20 일 현재까지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봉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묵시적 연장을 하려는 의도 인지
그리고 그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만3년째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시적 연장 비동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에 대해 언급하는것이 나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명시적인 갱신없이 가만히 냅두면 현재의 연봉을 그대로 계약 갱신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실제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이 갱신되는거죠
다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때 무조건 연봉인상 협의가 들어가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다리지말고 질문자님이 먼저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당 기언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별로 강해보이지 않으니, 먼저 연봉인상 요청을 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연장 비동의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 임금을 더욱 올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제안하시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임금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55세 이상 고령자거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아니라면 이미 2년을 초과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이기에, 충분히 제안해봄직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시 노동위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규직인데 왜 계약만료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적용기간에 관한 약정이라면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자동 갱신하기로 정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을 원하신다면 7월 24일이 되기 전에 먼저 계약갱신 및 연봉협상을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이 아무 말 없이 기간을 넘기려 하는 것은 기존 조건대로 자동연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신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춰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3. 3년 근무한 경우이고 2026.7.24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연봉 인상이야기를 해보시려면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되지만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연장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애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별도 합의앖이 계속 근로가 진행된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그대로 제시해보시고 거부 시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 별도로 연봉인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후, 새로운 연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