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
계약해지 할때 통보 해야할 내용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인한것입니다.
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자동퇴사인지 아니면 별도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요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통보안햇을경우 연장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통보는 구두나 문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통보한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0일 전 재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다는 취지를 두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를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서에 통지의무를 두고 있다면 날짜를 맞춰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기간만료 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됩니다.
말씀하신 조치는 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기간 만료 퇴사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