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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안정된수선화

그런대로안정된수선화

계속근무 중 상실신고를 당했다면 퇴직금계산시 입사날짜는 최초근무날짜일까요?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5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1.10~22.02

(2) 22.03~23.02

(3) 23.03~24.02

(4) 24.03~25.02

(5) 25.03~26.02

(4)계약이 끝날때 (1)~(4)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였고,

제 합의 없이 상실신고 및 제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상실신고 후 재 신고한듯 합니다)

질문 1

-(5)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에는 퇴직금계산을 21.10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기지급액을 뺀 금액만큼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25.03 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25.03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5년 중도 퇴사때에 아무금액도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계약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혹시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는지요?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실신고를 취소해야 하며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