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근로 시간은 9시 00분부터 18시 00분으로 한다."

"9620원/시간 (한달만근시 월 2010580원)으로 하며 사업소득세 3.3% 제하고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1.피보험자격청구를 할 경우 업무 위탁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계약서상으로는 21일에 근무 종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며칠만 더 도와 달라해서

12월 22일,26일,27,28,29일 5일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건 회사단톡방에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업무위탁계약서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5일 더 근무한 회사단톡방 캡쳐본을 첨부해서 피보험자격청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무일수 계산은 일주일중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실제 근무일수 5일 + 주휴일 1일로 하여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