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근로 시간은 9시 00분부터 18시 00분으로 한다."
"9620원/시간 (한달만근시 월 2010580원)으로 하며 사업소득세 3.3% 제하고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1.피보험자격청구를 할 경우 업무 위탁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계약서상으로는 21일에 근무 종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며칠만 더 도와 달라해서
12월 22일,26일,27,28,29일 5일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건 회사단톡방에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업무위탁계약서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5일 더 근무한 회사단톡방 캡쳐본을 첨부해서 피보험자격청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무일수 계산은 일주일중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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