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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할때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될까요.

계약서안에

제3조 [계약기간] 2023년 0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제5조 [계약금액] 지급기준 :10520/시간, 지정된 시간 외(주중 또는 주말) 작업을 하는 경우 지급 기준, 15780 / 시간

지급시기 : 익월 10일

이라고만 적혀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가져가는 한부와 제가 가져가는 한부를 옆으로 나란히 두고 접촉면에 도장과 사인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따로 증명할수가 없으나 퇴근할때는 퇴근 10분에서 20분전에 미리 단톡방에 오늘 작업량을 올리고 퇴근한 단톡기록은 있습니다.

급여받은 이체내역도 있으나 급여가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당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지원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추가근무를 한적도 있어서 급여가 들쭉날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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