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할때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될까요.
계약서안에
제3조 [계약기간] 2023년 0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제5조 [계약금액] 지급기준 :10520/시간, 지정된 시간 외(주중 또는 주말) 작업을 하는 경우 지급 기준, 15780 / 시간
지급시기 : 익월 10일
이라고만 적혀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가져가는 한부와 제가 가져가는 한부를 옆으로 나란히 두고 접촉면에 도장과 사인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따로 증명할수가 없으나 퇴근할때는 퇴근 10분에서 20분전에 미리 단톡방에 오늘 작업량을 올리고 퇴근한 단톡기록은 있습니다.
급여받은 이체내역도 있으나 급여가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당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지원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추가근무를 한적도 있어서 급여가 들쭉날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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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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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에는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명세서나 급여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기본적으로 입사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