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을 말하고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시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개인 연차는 사용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0
0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만약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하면6, 7, 8월 급여로 하는게 아닙니다.5/16 ~ 8/15의 급여로 하기 때문에마지막 월에 중간 퇴사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그리고 보통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연차 둘다 아니라고 하는데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하는 모습도 웃기네요...둘이 서로 모순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기준 자체가 주 15시간으로 계속근로했냐를 보는거라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연봉 등 근로조건 변동 시에만 쓰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0
0
연봉2600의 경우 세전 세후 금액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세전 금액은 2,166,667원으로 보이고세후금액은 개인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2년을 다니셨다면, 이제 와서 원거리 이유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그 경우엔 그냥 경조휴가를 일부만 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0
0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센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포함다만, 행정관할 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나, 고용센터별 지역상황이 달라 자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유선등으로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임금 개념입니다.3개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