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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슴새191
홀쭉한슴새19123.06.09

회사가 일방적인 직무를 바꿔서 퇴사하는 경우.

저희 회사는 기계쪽 회사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기계설계 직원들을 가끔식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영업직으로 강제로 바꾼다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강제로 직무변경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또한 직무변경에 정당성이 있으려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변경이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직무가 변경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사사유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기계설계 직원들을 가끔식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영업직으로 강제로 바꾼다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은건가요?

    ->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 혹은 근무지의 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강제로 직무변경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 단순 직무변경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닌, 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바꿨을 때 퇴사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그런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신의칙상 협의의무를 다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기계설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등 전직 전보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기계설계로 입사한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바꾸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직무변경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