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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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나에 사장하고 단둘이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는 굳이 질문자 분이 신경쓸 필요 없으실 듯 하고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다퉈보시는게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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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주방보조입사 5/2일 정식입사 6/2일1개월 이라 이해하기힘들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월 4일 입사라면, 정직원이고 뭐고를 떠나4월 4일부터 근로자 신분이므로 이때를 기점으로 입사일을 기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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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적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에 하한액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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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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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과 업무를 그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고 해고처리하시는게 낫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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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님께 피해보상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사건 접수 필요해보입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치시면 상담번호 나오는데거기 전화하셔서 사건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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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5/29 대체공휴일 근무한다고 해서 주중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에 150%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 1번과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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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수당과 그 외의 것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중휴가라는건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단순히 주 5일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따라서 5/27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5/22 ~ 5/25 중에 하루 휴무를 해줘야겠죠만약 5/27에도 근무를 시킨다고 하고 보상휴가를 1.5배로 준다면당연히 주중휴무는 없게 되는거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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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하시면익명으로 나옵니다. 그 때에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급하라고 해줄거에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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