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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줄나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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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님께 피해보상 해줘야 되나요?

제 나이는 올해 19살이고 시급 12000원 오후 6시 부터 오전 1시 까지 @@포차라는 이번 달 1째 주에 오픈한 한식 주점에서 이번 달 2째 주 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 엄마만 알고 아빠는 몰랐었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아빠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아버려서 많이 혼나게 되어 사모님께 말하고 어찌저찌 쉬게 되버린거 같은데 목요일 저녁부터 아빠께서 제 폰을 뺏으시고 외출금지도 당해서 사장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금요일에 무단 결근을 해버렸어요 토요일에 언니한테 부탁해서 제 폰에 있는 사장님 번호를 외워서 언니 폰으로 사장님께 문자로 이렇게 되서 그만두어야 될 거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일요일에 폰을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때까지 일한걸 1200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제가 무단 결근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제가 알바 하겠다 해서 다른 알바생을 뽑지 않은 그런 피해로 피해보상 받겠다며 저를 고소 하시겠대요 근데 저는 가게에 8일 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건증 확인도 안 했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 않으셨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정신적 피해라며 피해보상 받으신다는데 저도 저번 달 말에 발을 수술 해서 깁스 보호대까지 찬 상태로 일도 하였고 사장님도 처음엔 깁스하고 일 하면 안된다 했지만 그냥 일을 시키셨는데 이건 육체적 피해가 안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포차를 오픈하시기 전 하던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이랑 포차가 가까워서 왔다 갔다 거리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고소를 당하고 피해 보상금을 주어야 될까요??또 근로계약서에 관해서는 처음엔 제가 무단결근 하지 않고 나왔을 때 근로계약서 쓸라 했는데 제가 무단결근 해서 못 썼다 이러셨는데 제가 무단 결근해서 안 썼다기 보다 제가 출근 했을 때 쓸 수 있었던 부분이고 나중엔 사장님이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는 15일 이내에 쓰면 된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몇 가지 이야기가 빠졌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게 될까봐 중요한 부분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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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이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써야 되고 15일은 아무 근거 없는 소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사장님이 말한 피해보상은 불가하니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고 질문자님은 아무 피해없습니다.

      3.당초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할 때 12000원 시급을 정했다면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변경할 수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000원으로 주겠다고한 문자, 전화녹음 등 증빙이 있다면 사장님이 최저임금만 주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4. 혼자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어른인 부모님께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나 손해배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약정한 12,000원 시급과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건 접수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치시면 상담번호 나오는데

      거기 전화하셔서 사건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