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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케스트 카밀라
타임케스트 카밀라22.11.30

호적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아빠한테 어릴때부터 맞고 살다가 이번에 아빠가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절 1년 동안 강제노동을 합니다 내보내 달라고 말을 해도 널 뭘 믿고 사회에 내보내냐는 식 입니다 나가서 일 못하면 사회에서 욕먹는게 부모라며 창피해 합니다 나가서 일 시켜 보지도 않고 제가 월급을 제대로 달라고 해도 화만 냅니다 여기서 하루하루 일할때 마다 압박감에 피말리고 죽으면 다 끝나니깐 죽고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부모를 다시는 안 보는 방법 있을까요 접근금지도 생각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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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호적이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등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존제를 전제로 호적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으로 대체된 현행법 하에서도 혈연관계를 법률상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