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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3.06.05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을 쉬고 있지만 곧 취업예정인데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현재 아빠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추후 퇴직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저에게로 안하게 거부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빠께 학자금포함 몇천만원 더 드려서 갚났고 더 드릴돈도 없어 미워집니다. 건강보험피부영자도 아빠를 거부해놓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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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은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여 회사가 신청해주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취득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절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본상 비동거중인 부모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로 등록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하여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당사자)는 피부양자 등재 거부 및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