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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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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나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곧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이 없어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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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버지께서 관할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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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