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 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나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곧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이 없어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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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버지께서 관할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