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부험료 체납, 제가 세대분리하면 저는 살 수 있나요?
아버지랑 절연에 가깝게 살고 있는데
세대주 아버지가 건보료 체납하여 저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제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세대주인 아버지의 세대원이었으니 아버지의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만 제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밀린 건보료는 몇천만원이고, 저는 부모님한테 지원 안받고 살고 있어서 대신 낼 형편도 못 되고 내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이곳 보다는 법률 상담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완전 면제는 안되고 일정부분 감면해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의 법률 변호사 통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독립생계를 꾸리시고,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면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신분이
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피부양자는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어 부모님 등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이외 소득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 분리를 신청하여 세대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아버님과 분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전환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공단 유선 상담을 하지마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4대 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시면 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