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보료체납 제가 내야만 하나요
1. 세대주 부모님이 몇천만원치 건보료 체납하였습니다
2. 따라서 저는 4대보험 되는 직장가입자 상태일 때에도 보험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휴직입니다)
3. 공단에 물어보니, 제가 직장가입자 상태이거나 설령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체납건보료를 납부해야만 제가 보험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답니다
4. 정말 제가 내는 수밖에 없나요? 제가 건강 보험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분리를 해도 제게 책임이 오는 게 맞나요? 세대주인 아버지와는 거의 절연상태입니다 저는 직접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20대초입니다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모님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귀하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귀하가 이를 납부해야 보험급여가 재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의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세대분리만으로도 자격이 분리됩니다. 현재 휴직 상태라도 개인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면 급여 제한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에 대해 당사자에게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격 취득은 개인별로 판단되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이상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개념도 건강보험료 체납 승계와는 무관합니다. 공단의 안내는 체납자와 피부양자 관계가 혼재된 경우 오인된 설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첫째,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귀하의 자격을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리 정정 신청을 하여 독립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에서 체납을 이유로 급여 제한을 지속할 경우 자격 부여 기준과 제한 사유를 요구하고, 내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체납 부담을 귀하에게 전가하는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추가 조치
부모님과 절연 상태라면 주소지 변경과 세대분리는 필수적이며, 실제 거주지 중심으로 전입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추후 급여 제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대납하는 방식은 불필요하고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회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