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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22.06.28

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저는 대창집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을 못하거나 알바시간에 지각을 한건 욕먹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모독을 한건 정말 이해가 안되고 처벌하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한때는 저와 사장님만 둘만 있는 마감시간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를하다가 아버지 여자친구 있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후 사장님과 알바생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특성상 잘 못들어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 여자친구 있으신거 아니냐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따지니 사장님은 그런뜻이 아니였고 그냥 건전하게 밥 먹는 여자친구로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문맥상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잘안들어 온다했고 그상황 알바생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누가봐도 조롱하는 느낌이 느껴져 굉장히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외 이사건을 비롯하여 다리에 상처가 많은 졀 보고 더럽다라고 하셨고 또 걸레의 머리가 빠져 끼우지 못하자 욕을하며 머리가 없냐? 아우 씨발등 여러가지 욕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카톡방 대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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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 외적인 내용이더라도 인격모독이나 욕설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 또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잘안들어 온다했고 그상황 알바생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누가봐도 조롱하는 느낌이 느껴져 굉장히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외 이사건을 비롯하여 다리에 상처가 많은 졀 보고 더럽다라고 하셨고 또 걸레의 머리가 빠져 끼우지 못하자 욕을하며 머리가 없냐? 아우 씨발등 여러가지 욕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카톡방 대화에 있습니다

    업무와는 무관한내용은 직장내괴롭힘 문제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욕설을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 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 선생님께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동료의 증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76조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로 신고도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