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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과감한상사조246
과감한상사조246

가게를 하는데 알바생이 통장에 돈을 갖고 잠적했는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빠랑 같이 시장에서 한과가게를 하는데 사업자는 제 명의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아빠가 하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다리를 수술받아 병원에 있어서요. 작년12월까지 제 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제가 올해부터는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여 아빠가 잠시 사업자가 필요하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저씨 명의로 가게를 올 해 한달 정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욕심이 났는지 천만원 가까이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도 아빠한테 주지 않고 현재 가게 사람들 모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가게에 일하는 다른 아줌마의 돈 300만원도 꿨다고 하네요) 그사람 인적사항 모든거 다 알고 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아직 신고 전 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현재 돈을 갖고 튄 상황에서 자신에 명의인 상태라 법적 처벌이 안되나 싶기도 하고ㅠㅠ 알바생이라는거 입증할 수 있는 주변상인들 가게 아주머니들 다 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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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주변 진술을 통해 입증하면, 잠적한 점까지 고려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명백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