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4일 주방보조입사 5/2일 정식입사 6/2일1개월 이라 이해하기힘들어 문의합니다.
4월4일에 주방설겆이 입사하면서
5월부터정식 직원 월급을약속받고
일시작했어요
5월1일이 근로자의날은 휴무라고
5월2일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6월1일이 한달도 아니고6월2일까지
1개월 이라고 하시는데
위에 써있는 대로가 맞는계산 인가요?
4월부터 일을 하면서 5월 정식이라
좋았는데 그러면 5월31까지 근무하고
1일 근무않한거에 월급 차감하면 안되나요
병원 진료때문에 자주 빠질거 같아서
그만두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