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 주방보조입사 5/2일 정식입사 6/2일1개월 이라 이해하기힘들어 문의합니다.
4월4일에 주방설겆이 입사하면서
5월부터정식 직원 월급을약속받고
일시작했어요
5월1일이 근로자의날은 휴무라고
5월2일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6월1일이 한달도 아니고6월2일까지
1개월 이라고 하시는데
위에 써있는 대로가 맞는계산 인가요?
4월부터 일을 하면서 5월 정식이라
좋았는데 그러면 5월31까지 근무하고
1일 근무않한거에 월급 차감하면 안되나요
병원 진료때문에 자주 빠질거 같아서
그만두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된 날을 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4일에 입사했으면 5월3일까지 일하고 1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정식입사일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4일 입사라면, 정직원이고 뭐고를 떠나
4월 4일부터 근로자 신분이므로 이때를 기점으로 입사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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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인 5.2.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5.1.~5.31.을 1개월로 보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없이 5월 월급 전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