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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순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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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월말 4대적용 사무보조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5월 2일부터로 근무 시작이 되어서 일단은 5월 말까지로 근무 기간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4대보험 모두가 다 되며 사무보조 들어갈때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 모두 발급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들어깄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시급제로 월급이 나오는것으로 확인했으며, 혹시나 5월2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잡힐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불충족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연휴도 있고 예비군도 끼어있다보니 실근로 날짜가 적어서도 걱정이네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개월간 근무하여 고용보험 최소 가입일수는 만족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보조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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