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월말 4대적용 사무보조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5월 2일부터로 근무 시작이 되어서 일단은 5월 말까지로 근무 기간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4대보험 모두가 다 되며 사무보조 들어갈때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 모두 발급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들어깄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시급제로 월급이 나오는것으로 확인했으며, 혹시나 5월2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잡힐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불충족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연휴도 있고 예비군도 끼어있다보니 실근로 날짜가 적어서도 걱정이네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개월간 근무하여 고용보험 최소 가입일수는 만족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보조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월2일부터 5월 30일까지라면 한달 미만의 계약이므로 상용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5.2.부터 5.30.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이 5.2.이라면 최소 6.1을 계약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