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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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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어서 추후 출산에 따라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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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지원서 교육사항 날짜 오기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단순 오기재라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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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일 일일알바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대상입니다.나.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유일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그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입니다.즉, 관공서 공휴일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출력한 현장일용직은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1일 단위가 아닌 1~2주,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기간 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수도 있으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또한 적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포함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 동의하에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 이에, 일용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사실관계에 대한 검토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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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단순히 정문 넘었냐 안 넘었냐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gap 타임이 생기잖아요.그럼 근로를 안 하는 시간이 발생하니 결국 근로시간에 늦은게 되는거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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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부정행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23년 2월에 퇴직하실 때에, 추후 다시 근로하기로 어느 정도 약정을 하고 퇴사를 하셔서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입사를 하는 등 형식적인 입퇴사라면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그냥 회사가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 관리하는걸 두고 법 위반으로재입사한 기간까지 퇴직금 기간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는 입퇴사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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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에 한번씩 올리시고입사일 기준으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해 바뀔 때마다 전 직원들 통일해서 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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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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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 관련 자료수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해당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상 문제가 있어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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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하기 싫은데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경우 그냥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청구 금액 중 19만원은 받았으니 제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받으신 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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