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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0년 가입 이상 기준 270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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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야근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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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한 달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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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기준으로 나누기 209시간하면통상시급 산출되며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데그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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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상당 기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기간이라고 한 것이죠.애초에 뭐 5년이다, 10년이다라는 기준을 둘 것이었으면 법원도 그렇게 판시했을 것이나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이건 법원에서도 얼마다라고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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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5인이상 근무사업장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 빼고니까 직원은 3명이니어떻게 계산해도 5인 이상은 안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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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합니다. 퇴사일자를 현충일(6월6일)로 사직하고 6월 7일에 입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와 같이 이직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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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유학 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할 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아래 규정을 검토해보았을 때 보수 지급을 반드시 해야만 유학휴직를 쓸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 그건 아니나, 애초에 유학휴직은 보수지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보수지급이 없는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추후 감사 시에 문제될 소지 있어 보입니다.2. 또 개정 규정에 대한 요청을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을지요? > 네, 회사에서 만든 규정인데,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이상근로자가 바꿔달라고 다 바꿔줄 필요는 없죠가령, 결혼 신혼여행 휴가를 회사에서 5일 주는데, 10일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회사가 거부하는 걸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이 있다면, 기업운영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입니다.3. 사측에서 휴직을 쓰기가 어렵다고 할 때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네,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 외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보니회사에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전에도 자주 질문 올리셨지만, 다른 직무변경 목적으로 유학가시는 경우라면어차피 유학 종료 후에 이직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퇴사를 하시고 유학 후에 재취업을 하시는게 어떠실까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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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Q1.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네 있습니다.Q2.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인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부적절해 보입니다.Q3.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회의록을 쓰라는 매뉴얼은 없는데,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 준비.선거관리윈원회 명부 or 협의해 결정된 사항) > 네 의무는 아닙니다.Q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경영관리부 직원 등 사측에 밀접한 직원이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더라도요Q5. 매뉴얼을 보면 준비위원회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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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연차 3일, 대체휴일 2일 일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주간에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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