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19

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말로 하는 것들 첫번째, ~씨 옷이 너무 야한데요?우리 팀에 남자 직원들이 더 많은거 알죠?

두번째, ~씨 오늘 화장이 좀 먹었네요. 어제 뭘 먹었길래 그래요?맛있게 먹었어요?

세번째,~씨 요새 살이 좀 올랐죠? 사람이 관리를 해야 더 예뻐~ 관리도 좀 해요~

와 이게 진짜로 들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진짜 기분이 불쾌한데 또 짜증도 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ㅠㅠ

행동으로는 결제 서류 저한테 던지면서 화내고, 막내라고 팀원들 커피 내려오라고 하고

그냥 하면 하는건데;;;업무끝낼것도 많은데 진짜 날마다 전쟁이네요ㅠㅠ

이런거 다 괴롭힘이나 성희롱 그런거에 해당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재서류를 내던지고 화를 내는것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그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회사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외모 지적이나 신체 비하 등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커피 내려오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거나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