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해고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큰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