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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큰고래283
깜찍한큰고래28323.07.25

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시작시점만 있고 종료시점이 없습니다

주말알바로 이틀 출근했는데 경력직이 지원했는데 더 손발이 잘맞다고 문자로 해고통보했어요 시간당 5명은 아니고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면 한달치 금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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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 5인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는 부당해고와는 별개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어쨌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에 맞으면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한달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및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개월간 영업일 기준 평균했을 때 5명 이상이 근무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물어보신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여 복직하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종료시점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