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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목적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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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보다 더 이른 날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려 한다면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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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시작이 5월 1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이어진 근로 모두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가산이 없어 의미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뿐, 그 날 근무한다고 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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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은 아닙니다.6개월 쓸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다만, 불필요해보이긴 하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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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통보하셨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반드시 회사 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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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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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조항에"근로계약기간"으로 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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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게 통상시급이기 되기 때문에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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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등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가 없다면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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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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