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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23.05.11

연가보상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가 1년에 한번 나오던데요. 그럼 이연가 보상비는 어떻게 계상되어 나오는지 알수 있을 까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5.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울 계산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은 일급×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가보상비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 근로자 기준, 연차 1일은 8시간짜리이므로

      통상시급 * 8시간 * 잔여 연차일수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정보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한개에 대한 수당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보상은 연차 1개당 1일의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209*8이 일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x연차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