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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긴꼬리6
기민한긴꼬리621.08.12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구성이 궁금합니다.

0 연가보상비=연봉월액X86%X1/30X잔여일수 인데 86%는 어떻게 나온 숫자 인지요?

1/30은 1개월을 의미하는 지요?

0 시간외근무수당=연봉월액X55%X1/209X150%인데 55%, 1/209, 150%는 각각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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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6%와 55%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부분을 가리고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적어주신 209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 그리고 150%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0%)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6%는 월급여 중 통상임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30은 1개월을 30일로 보고 1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정확한 임금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150%는 가산할증비율을 의미하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계수의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 연봉에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계수를 포함합니다.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50%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것입니다. 나머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월급÷209, 1일 소정근로시간수=8

    시간외 근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5

    사례에서 제시한 계산공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인 것 같은데 위와 같이 산정한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면 적법하다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가보상비는 연봉월액 중 고정연장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86%인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일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차액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