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순수일급이 105,015원 이고 주휴포함된 일급이 126,018원 일때 9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실근로9일 근무할때
임금과 주휴계산 방법 문의
1번 안 : 105,015*9=945,135, 주휴1일 105,015 포함해서 합계 1,050,150원
2번안 : 126,018*9=1,134,162원
위 1번과 2번 중 어떤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 문의 합니다.
추가로 일급은 위와 같은데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실근로9일 근무할때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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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총 9일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안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1,050,1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주휴 포함 일급(126,018원)’과 ‘순수 일급(105,015원)’의 차액은 21,003원인데, 여기에 5일을 곱하면 105,015원이 되어 순수 일급 1일분과 같습니다. 즉, 해당 주휴가 포함된 일급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귀하처럼 9일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연속 근무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며,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주차인 9월 8일~9월 9일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하루분만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