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월~금 7시간씩 하기로 계약하고 주마다 35시간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가끔 주말 알바분이 대신 해달라 할때는 4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42시간 한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42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35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