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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뇨. 법에 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사측에 요구해도 사측은 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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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고용보험도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는 대상이 안 되나추후 소급 가입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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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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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게 맞지만고정OT제라면 근로시간 산정 가부와는 무관합니다.2.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연봉계약은 개별 계약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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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경력이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과정에서 살펴보겠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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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근로자의 날엔 휴무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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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그렇게 서면통지 피하는 것으론 의미가 없고내용증명, 카톡, 문자, 입사 당시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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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는 무관하며,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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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당의 일할계산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통상수당의 일할 계산月 중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기존 지급하던 통상수당의 일할(일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현행 취업규칙의 내용대로는 급여일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당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종합검진을 회사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급휴일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구성은 정규직,계약직,촉탁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에는 계약직,촉탁직은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처우를 해줘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인정안해줘도 되겠습니까? >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대상 범위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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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사규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법에 정해두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주무부서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게 없다면, 기관 자율로 운영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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