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답변에 대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사장과 단 둘이서만 일하는 사업장이며
월급은 기본급 28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오늘자 퇴사로 1701일 입니다.
근속년수 5년에 근속기간 4년7개월 28일이고
근속월수는 56개월로 퇴직금 산정서에 쓰여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금액으로는 14,300,274원으로
어제자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고
오늘 수정된 퇴직금 13,048,767원으로 산정내역서를 보낸것으로 보아사장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문제는 수정된 항목에는 비급여 항목인 식대가 빠져
퇴직금에 약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수정전 퇴직금계산서에는 식대 10만원씩과 1월 명절 상여 3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수정후에는 식대와 상여금란이 포함되지 않고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근로일수기준(90일)이 애매함을 알고있으나 작년 12월 31일 퇴사하려 퇴직금 산정금액을 받아보니 12,902,534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보다 4개월을 더 일했는데 고작 10만원의 퇴직금이 더 늘어났다는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처음근로일자부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오히려 제가 작년말일자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회사 자금 사정상 퇴직금을 한번에 다 못받을 것을 알기에
퇴직금지연지급 합의서 또한 7월 31일자로 나눠받는것을 양보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출근 하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