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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7.04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대략 8년정도 일하신분이 계시는데 올해 6월30일 퇴사하십니다.

작년에 연차수당 8일분을 받은적이 있으시고,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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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결국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을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정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전환된 수당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