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6일근무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연장근로)
퇴직전 1개월 월급은 355만원입니다.(통상임금)
1년 근무했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55만원이 통상임금 맞나요?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4개월치 임금명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355만원으로 평균임금으로 1년치 퇴직금 계산하면 3,482,314원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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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은 "[355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은 96,121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 1년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2,891,5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4,076,640원으로 추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