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한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낮추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슨 착오가 있나 봅니다.아니면 급여 담당자가 바뀌어서, 최저임금 맞게 세팅하고도 계산 방법을 몰라 연락했거나요.2022년도 급여 기준으로9,160원 * 209시간 * 2% = 약 3.9만원을 초과하는 61,711원은 최저임금 시 포함됩니다.즉, 61,711 + 1,852,730원을 더해서 1,914,440원 이상이 되는지는 판별하면 되는데이 경우엔 최저임금이 9,160원이 딱 되기 때문에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세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출되고3주 근무하였으나, 주휴일은 2일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시급 * 3.2시간 * 2회 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심장수술 후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교대근무가 아닌주간근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0
0
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했으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이 개판이어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좋은 적격자를 실수 없이 골라내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일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등 적용해서 지급하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동의하면 문제야 없지만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조직이 어떤 성향에 의한 문화인지도 중요하고CEO 등 의사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타투가 인사고과에 좋게 반영되는 케이스는 본 적은 없습니다.보통이거나 안 좋거나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0
0
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반드시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0
0
주간/야간 예비군 공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고충 사항을 바탕으로 전보 요청을 해보세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