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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관박쥐43
꼼꼼한관박쥐4323.04.23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x 실업급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퇴직일 기준이 마지막 근무일? 4대보험 상실일? 무엇인가요 ?

2.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사장님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해달라 하면 되나요?

3. 이직확인서도 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4.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도 필요하나요 ?

5. 만약 상실사유를 계약만료 외 사유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사장님이 잘 모르는거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네

    3. 네

    4. 사실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4. 네

    5. 계약만료 외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가능한데

    자발적 퇴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직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의 그 다음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야기간만료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4대보험 상실일과 같습니다.

    2. 네

    3. 네

    4. 필요없습니다.

    5.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기준 입니다.

    2. 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4.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이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증거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