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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웬만큼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보다는 많이 정해두고 있어서더 필요한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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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달라고 말씀하시되퇴사하고서도 못 받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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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따라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는 것은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라회사가 도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로 쓸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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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2년 초과하여 근무하신다면연차는 총 발생이 41개가 됩니다.이 중에 22년도 미사용 분 정산받은게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사용분 2개를 빼면 39개에서 22년도 정산받은 분을 빼면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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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상 후임자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2주 ~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가급적 빨리 퇴사 통보하여 회사와 2주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라도그만두시는게 좋겠습니다.별도 증빙자료는 불필요하고,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비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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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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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해서 휴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사규에 그걸 휴일로 두고 있을 뿐이죠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특근처리를 하는 건 법에 정해진게 아니며오직 사규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둔 회사만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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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2.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맞다면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요? > 굳이 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3. 회사측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될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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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62.5시간시급 13,000원 기준 812,500원교육은 별도 휴게시간이 없는데, 만약 8시간이라면 76,960원동일하게 휴게시간 1.5시간이라면 72,150원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내용 확인이 어려워 따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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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현실적으로 일급이 13,000원일 수 없습니다.하루에 1시간 근무하신게 아니라면요...최소 시간당 9,620원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정말 질문자 분이 단순히 일급을 13,000원을 시급으로 잘못 본 경우라면당연히 시급 13,000원으로 보장받을 순 없겠지만최저시급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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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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