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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랑새9
곰살맞은사랑새923.04.12
격일제 근무하시는분들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격일제근무하시는 경비원퇴직금 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야간수당 포함해서 월 최저시급을(2,010,580) 드리드있어요 근무시간 11.5시간 휴계시간12.5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일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