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해진 기간 이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거부로인해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 이후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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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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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게 되면 결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정되는데
이후에 연장을 하신다는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를 전담하게 되어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은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연령 등이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재취업이나 일용근무를 통해 남은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연장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답변이 어떤 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