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9. 07. 14. 08:25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되나요?4대보험은 입사후 1개월가량 늦어졌습니다.내년 최저임금혜택은 내년에 비자발적퇴사하는 시점이 실업급여신청 기준일인가요?계약만료로인한 재계약 거부도 실업급여 충족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로 180일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입니다.

계약 만료 또한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입니다.

1월 부터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2019. 07.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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