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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서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보통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물 뜨러 가는 시간까지 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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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반차를 사용한 것도 결국 연차를 나중에 사용했냐를 볼 때0.5일치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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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해 보입니다.급여는 반드시 시간 단위가 아니라서, 10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하며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 시간에 하기로카톡방에 사진이나 메시지 등은 캡처본으로 꼭 가지고 계시고퇴사하시더라도 톡방은 나가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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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 신입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가진 역량이나 자격 사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같은 업계 선배에 문의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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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각 4대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 미납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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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분께 의뢰를 하고 수임료를 내면저 대신에 점장과 대화를 하고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과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아내 주시고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제 피보험일수와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주는거까지 해주시는건가요? > 보통 점장과 연락, 노동청 제기(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청구), 임금체불 확인서까진 해주긴 합니다.아니면 못받은 돈만 받아주고 제 피보험일수는 제가 챙겨야하는건가요? > 이후 실업급여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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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 관련 문의 건 미사용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게 좋습니다.그럼 결국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을 때남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좋게 퇴직하려면 그냥 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해서 퇴사일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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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걸로 민사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굳이 불이익을 주고 싶다면 해당 날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급여를 반환하라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걸로 소송까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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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므로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정도는 넘게 근무하셔야 합니다.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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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비자별 허용되는 업종에도 맞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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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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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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