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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발생한 문제로 청원24에 글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청원감독을 제출하시면 노동청에서 신고자 익명으로 하여근로감독을 나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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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하고 몇일 근무인데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만 1년 1일 넘게 근무하신 경우라면연차는 총 26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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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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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 하므로주 5일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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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안하고 비용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다투지만 않으면 됩니다.가령, 실업급여를 원한다 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 분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청에서 주휴수당만 다툰다면, 4대보험료 납부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직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일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4대보험 비용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도 안내도 괜찮은건가요?프리랜서 3.3프로 비용발생 경우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아마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때문에 납부하려고 할 것이므로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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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준법투쟁과 같이 일종의 파업으로 될 수 있고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민형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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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 네 어차피 사업주도 굳이 4대보험 미가입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나추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질문자 분도 근로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시 프리랜서 세금 3.3프로를 지불해야하나요? >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3.3%를 공제할 것으로 보이고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의하므로, 별도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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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당일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장님께서, 일도 없는데 먼저 가라는 식으로조기퇴근시킨 것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나근로자 본인이 무단으로 퇴근했거나근로자 본인이 먼저 원하여 질문자 분께 청해서 조기퇴근한 것이라면무급처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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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취소, 원래의 근로가 됩니다.즉, 기존의 연차 신청은 취소한 것이고 원래처럼 출근한 것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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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산정해주신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은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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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